혼잡경비는 대규모 행사나 군중 집결 시 발생하는 혼잡을 예방하고,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의미합니다.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에 ‘혼잡·교통유도경비업무’가 추가되어 민간 경비업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주요 내용
1. 법적 근거
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업무 종류에 혼잡·교통유도경비가 포함되었으며, 허가된 업체만 공사현장·행사장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  
자본금 1억 원 이상과 복장·장비(무전기·경광봉 등)를 갖추고 관할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 

2. 교육 및 인력 양성
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혼잡경비 관련 과목이 추가되었으며, 심폐소생술·교통안전관리 등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 

3. 기대 효과
경찰력 부족 문제를 민간경비원이 보완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이 제도는 이태원 사고 등 다중 집결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, 민간경비업체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.